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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높은 이자율·중도인출에 대출까지.....

     

    청년주택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주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하였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양통장 개요

     

     

    ① 가입대상자

    만 19~34세 이하 청년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연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우대이율 및 소득공제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단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조합소득 연 2천 6백만원 이하)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청년주택드림 융자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 당첨된 사람.

                 단, 청약통장 1년 이상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융자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단, 상품 출시 시점 상황에 따라 조건의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④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으로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능합니다.

     

    ⑤ 증빙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소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가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청약통장은 방문 가입,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주택청약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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