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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역창구나 코테일톡(모바일티켓)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차 승차권 환불 방법 및 환불 위약금
☞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KTX)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
단체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취소가 되는 경우
-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차승차권 환불 신청하기
①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이용료 발신자 부담)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현금 결제 고객은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전화 반환 접수와 동시에 반환 처리 됩니다.
단, 카드사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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