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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해 2023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24년 3월 4일부터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소득기준
     연소득   ①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의 경우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청년의 경위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입니다 

    대상 보증 범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

    ②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단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 환급이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접수 : 임차 주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24)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청년안방)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세종 www.gov.kr  (정부24)
    충남 www.gov.kr  (정부24)

     

    시·도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지원사업 관련 Q&A

     

    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HUG·HF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 다세대 및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SGI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 다세대 및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②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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