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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해 2023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24년 3월 4일부터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소득기준
연소득 ①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의 경우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 청년의 경위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입니다
대상 보증 범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
②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
※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단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 환급이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방문접수 : 임차 주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②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청년안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 |
③ 시·도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지원사업 관련 Q&A
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HUG·HF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 다세대 및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 다세대 및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②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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