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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만 19세~34세 청년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지원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소득·자산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세지원사업이 연장되었어고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①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요건 중위소득 60%이하
    소득평가액 : 1인가구 기준 134만/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평가액 : 3인가구 기준 417만/월
    재산기준  1억 2천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②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태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사전모의 계산결과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하며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② 청년월세 지급 방법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또는 재산 요건 검증을 통해 3월부터 월세 지급합니다.

    이때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③ 청년월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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