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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청약제도 용어설명

    1. 청약주택관련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 청약통장관련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툭,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 기타사항

     - 특별공급, 우선공급, 예비입주자,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청약용어 설명

     

     

     1. 청약주택관련 용어설명

    ①  국민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②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③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④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⑥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⑦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⑧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다자녀/생채최초/가점제등

    2024년 3월 25일 시행 대한민국 출산율 장려정책 싹 ~ 달라진 청약제도 2024년도 달라진 청약제도 1.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완화 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4. 생애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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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약통장관련 용어설명

    ①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③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④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3. 기타사항

    ①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합니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우선공급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 선정하고,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 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2023. 04. 01. 이후 모집공고 승인 주택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참조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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