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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3월 25일 시행
    대한민국 출산율 장려정책
    싹 ~ 달라진
    청약제도

     

     

     

    청약제도

     

     

     

     1.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① 적용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② 내용

    공공분양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점 높은순으로 배정되고 10%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된다. 

    신생아특별공급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완화

     

    ① 적용대상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어야 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됨.

    ② 배점기준

    2자녀는 25점, 3자녀는 35점, 4자녀는 40점을 받을 수 있다.

     

     

     

     

     

     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① 개편내용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가산점을 준다.

    ② 적용예시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4.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출산가구 우선공급

     

    ① 신청대상

    출산가구 (2세이하자녀, 태아포함)

    ② 적용내용

    민영아파트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되지않지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가능해졌다.

    민영아파트 청약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가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예정이다.

     

     

     

     

     5. 부부중복 청약가능

     

    1개의 분양에 부부 개별신청이 가능해져서  같은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고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은 인정된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 보유시 당첨 확률이 2배로 올라간다.

     

     

     

     6.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신청이 제한되었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청약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에 도전할수있게 되었다.

    다만, 청약시점의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하다.

     

     

     

     7. 가점제 청약동점시 장기가입자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3월 25일 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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