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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만일 잘못 사용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1.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해당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1인 자영업자로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이 궁금해요?

     

    월평균 소득은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원 한도
    2. 혼례비 : 1,250만원 이내
    3.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4. 자녀학자금(고등학생만 해당), 자녀양육비(만 7세 미만)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5. 소액생계비 : 200만원
    6. 생계지원비 : 500만원
      ☞ 2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생계지원비  500만원 별도)

     

     

     융자금리상환방법

     

    융자금리는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로  공단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하에 결정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대 지원해요!

     

    우대지원혜택

    월평균소득이 36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자녀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방문신청을 원할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수 및 지사(전국 61개소)에 방무나셔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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