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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같은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취업자의 비중은 10%로 통계작성 후 최고치로 취업자 10명 중 1명은 보건복지분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급여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월급을 알기전에 [포괄시급]이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포괄시급이란 본시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시급을 말합니다. 포괄시급 내에 이 금액들이 모두 포화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매년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따로 정해진바 없어 지역별로 또는 센터별로 다르고 보통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5시간이상 근무했을대 추가로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하고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대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도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2024 9,860원 1,972원 461~794원
    2023 9,620원 1,924원 406~775원
    2022 9,160원 1,832원 386~38원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포괄시급을 계산해보면 기본시급 9,620, 주휴수당 1920원으로 최저시급 11,540원이 됩니다.

    여기에 개인별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더해집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요양사 1인이 돌보는 수급사수를 현행 2.3명에서2.1명까지 축소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서 60개월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선임요양보호사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입요양보호사 교육 및 수급자 관리지원등의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해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신입요양보호사 교육 및수급자 관리지원등의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해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사 급여

    예전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불렸던 생활지원사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분들처럼 취약한 노인분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며 자격증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정직원이나 프리랜서 형태가 아니라 수행기간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관게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뒤 재계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급여지급은 보건보직우 매뉴얼에 매년 정확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편입니다.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이상)
    2,300,00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이상~4년 미만)
    2,190,0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
    2,090,000원
    생활지원사 1,254,450원

    2023년 기준 하루 5시간 근무로 1,254,45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이미 선임생활지원제도가 존재하므로 생활지원사 9~10명당 1명을 3년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선임으로 지정가능하며, 선임으로 지정된 자는 팀 내 상황관리 책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생활지원사는 2023년 기준 1인평균 16명의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한다. 매일 5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라 주부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서 일정시간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이수를 함으로써 장애인 분들이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수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라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활동보조 급여비용이 세부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   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22시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휴일 또는 야간 +가산수당 =  시급 27,850원

    시간당 급여기준은 15,570원이고 22시 이후 6시 이전까지 심야시간에는 시간당 23,350원이며 공유일에도 23,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수당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분들에게는 추가 3,000원~4,500원까지 더하면 시간당 27,850원으로 상당히 높은 시급이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에 비해 급여가 높은 편이나 노인분들과 장애인 분들을 돌보는 일의 차이라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업무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이록교육을 받고 현장실습 10시간 더해 총 50시간 교육이수를 받아야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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