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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정산제도란?

     

    폐업, 퇴직등의 사유로 소득이 전부(또는 일부)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월급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을 납부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경우가 많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정산제도의 도입배경부터 어떤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정산제도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합니다.

     

     

     
     

     소득정산제도 도입배경

     

    폐업, 실직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주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토대로 사후정산 실시 후 소득감소에 따라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되었다. 억대 소득프리랜서들, 건강보험료를  ‘쥐꼬리’로 만드는 편법이 여전하다. 그들의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게 되는 편법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 건강보험 조정의 악용을 막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정산제가 도입이 되었다.

     

     

     
     

     소득정산제도 정산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근로수입금액을 뜻합니다.  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그 해 전체(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합니다.  단, 22년은 시행령 공포 이후인 22년 9월~12월분을 23년 11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정산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업 및 폐업 신고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우편, 팩스 신청가능하고  휴업 및 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에는  휴업 및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도 필요합니다.

     

    취소방법
    취소기간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이는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이 불가하며  소득조정, 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제출를 통해 취소할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소득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이익이 있습니다.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등)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 절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방법

     

    지역가입자의 소득정산제도는 11월 시행기 때문에 환급방식에 대한 방식이 정확히 나온 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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