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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관련 Q&A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급일수 관련 Q&A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
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연기사유로는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등을 들 수 있다.
수급신청 관련 Q&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입사 면접을 보느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Q&A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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