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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5월 개편

     

    2023년 5월 개편된  실업급여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업급여를 악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해 준비 중인 분들은 신청 전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실업급여 2023년 5월 개편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2023년 5월 개편내용

     

    첫째, 재취업 활동인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3,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특강, 작업심리검사등은인정회수 제한되며 어학 관련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해야합니다.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둘째,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즉, 실업인정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가 필요합니다.  2차부터는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석등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는 재취업활동을 4주 2회 해야 하며, 구직활동 1회 포함입니다. ​8차부터는 1주에 1회를 해야 하며, 구직활동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활동이 달라집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고 같은 날에 여러 건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또,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반면,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되며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넷째,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1차는 고용센터 출석 교육이 필수이며 2차와 3차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차도 고용센터 출석을 통한 실업인정은 필수이고 5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반환,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여러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할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될수 있으며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시 실업급여 중지 및 실업급여의 전액반환은 불가피하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집니다. 2019년 이후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하안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하는데 최저임금은 매변 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1년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단,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3가지이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 질병 또는 부상시 연장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질병 또는 부상 시 연장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국외발령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이전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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