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큰 만큼 소득에서 일정비율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0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7.09%)되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5가지가 변경됩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최근 불필요하게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진료의 판단에 의해 뇌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받았다면 이전처럼 건강보험이 보장됩니다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습니다기존에 뇌질환에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등에서 이상소견이 있을때는 이정과 같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0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MRI 촬영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외래기준 암, 심뇌혈관질환,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의 6대 중증질환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지원 금액도 연간 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지원기준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에서 10%로 완화되었으며 재산기주누도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에서7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 제도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포들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외워가면 병원에서 신분확인절차 없이 병원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본인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건강보험 남용 방지 강화

     

    의료쇼핑족같이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의료이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이용 ·공급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족하여 도덕적 해이 및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이렇게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과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에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로 소득 1구간 평균 환급액이 2021년 기준 107만 원이라면, 7구간은 312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환급상환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치료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해서 앞으로는 조금 아픈데 무조건 큰 병원이 좋다고 종합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약품비 관리, 중증질환 치료제 보상확대등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기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