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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앞서 설명한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대상별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혼례비
         2) 의료비
         3) 장례비
         4) 임금감소생계비
         5) 부모요양비
         6) 자녀학자금
         7) 자녀양육비

     

    접수 및 선발(공통)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접수를 원할경우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은  2023.1.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입니다.

    3.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자에 대한 적격심사는  융자 대상 조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후  최종 결정되어집니다. 

     

     

     

     

     
     

    혼례비 

     

    1.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 신청기한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비 

     

    1. 융자요건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

           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

          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신청 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장례비

     

    1.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조부모의 경우 신청인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비를 유지하는 사람으

                로서 건강보험 피부양 자 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2.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 금액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4.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융자 신청기한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부모 요양비 

     

    1. 융자조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1.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한학교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원 

    3.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자녀 양육비

     

    1. 융자조건 :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3. 융자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이내

     

     

     
     

    소액생계비 

     

    1. 융자조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

           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

           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3. 융자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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