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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앞서 설명한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대상별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혼례비 2) 의료비 3) 장례비 4) 임금감소생계비 5) 부모요양비 6) 자녀학자금 7) 자녀양육비 |
접수 및 선발(공통)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접수를 원할경우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은 2023.1.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입니다.
3.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자에 대한 적격심사는 융자 대상 조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후 최종 결정되어집니다.
혼례비
1.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 신청기한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비
1. 융자요건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
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
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신청 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장례비
1.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조부모의 경우 신청인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비를 유지하는 사람으
로서 건강보험 피부양 자 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2.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 금액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4.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융자 신청기한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부모 요양비
1. 융자조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3.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1.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한학교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원
3.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자녀 양육비
1. 융자조건 :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3. 융자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이내
소액생계비
1. 융자조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
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
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3. 융자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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