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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용하다 생긴 손모등은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손모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색, 벽에 못자국 몇 개 정도를 말한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후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이사 들어갈 때의 현재 상태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 시 기재하면 좋을 특약사항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물건들로 인해 도배와 장판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도배·장판의 시공여부를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배·장판을 다시 시공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 시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합니다.
② 계약 전 하자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면, '입주 시 임대인은 싱크대와 도배·장판을 새로 시공해 주기로 한다'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③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하의 경우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한다'라는 특약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못 박기 금지, 실내 흡연 금지와 같은 특약사상을 적어놓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수언의 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⑥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분실·파손할 경우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⑦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주 전 발생한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라고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⑧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사진촬영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놓는다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리비 의무를 두고 집주인과 분쟁이 지속된다면전월세지원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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