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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고포상금

     

     1.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 또는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방법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 본인 실명 후 목격 시간이나 장소 또는 영상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영상 필수)

    2. 신고 포상금

    1인당 3~4만원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서 나와야 한다. 

    1. 신고방법

    홈택스 앱(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작성이 필요하다.

    양식 작성 시 거래일자, 거래가액, 발급거부금액, 기타 참고사항, 포상금 지급 및 거래증빙(영수증파일) 등 신고내용을 정확히 빠짐없이 입력하면 발급거부 신고서가 등록완료 된다.

     

    2.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신고기한과 신고 포상금

    - 신고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거부금액 포상금 지급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3. 위조상품(짝퉁) 판매 신고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1. 신고방법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특허청) (1666-6464)

     

      

    2. 포상금

    적발금액에 따라 포상금액이 지급된다. 

    ※ 적발금액 =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4.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신고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폐쇄 ·훼손하거나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히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방법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소방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다. 

    2. 신고 포상금

    -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

    ※ 신고포상금은 지역별 배정 예산에 따라 달러지수 있다.

     

     

     

     5. 국립공원 방화(산불사건) 신고

     

    1. 신고방법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

     

     

     

     6.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

     

    1.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보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분은 엄격히 비빌로 보장되고  있다.

    2. 신고포상금

    구분 포상액 산정 기준 (이직일 2019.10-01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의 20%, 상한액 1인당 5백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 후 휴가급여등
    부정 수급액의 20%, 상한액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 수급액의 30%, 상한액 1인당 3천만원

     

     

     

     

     

     7.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 ·주식이나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을 관세청(세관)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중임.

    1.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 없이 125,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3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 우편신고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 세관 체납관리과

    - 인터넷 신고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2. 신고 포상금

    징수금액 포상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100분의 20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분의 10
    30억원 초과 3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5

     

     

     

     8.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1. 신고방법 

    시세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번호 1644-9782

    2.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9. 불법게임물 신고

     

    불법게임물을 유통 · 제공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또는 051-720-6853

     

     

    2. 신고 포상금

    10~50만원

     

     

     

     10. 쓰레기 불법매립, 소각 신고

     

    1.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포상금 

    위반 과태료의 20%

     

     

     

     

     11.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1. 신고방법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 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포상금

    5천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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