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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 또는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방법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 본인 실명 후 목격 시간이나 장소 또는 영상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영상 필수)
2. 신고 포상금
1인당 3~4만원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서 나와야 한다.
1. 신고방법
홈택스 앱(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작성이 필요하다.
양식 작성 시 거래일자, 거래가액, 발급거부금액, 기타 참고사항, 포상금 지급 및 거래증빙(영수증파일) 등 신고내용을 정확히 빠짐없이 입력하면 발급거부 신고서가 등록완료 된다.
2.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신고기한과 신고 포상금
- 신고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거부금액 | 포상금 지급 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3. 위조상품(짝퉁) 판매 신고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1. 신고방법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특허청) (1666-6464)
2. 포상금
적발금액에 따라 포상금액이 지급된다.
※ 적발금액 =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4.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신고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폐쇄 ·훼손하거나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히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방법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소방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다.
2. 신고 포상금
-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
※ 신고포상금은 지역별 배정 예산에 따라 달러지수 있다.
5. 국립공원 방화(산불사건) 신고
1. 신고방법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
6.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
1.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보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분은 엄격히 비빌로 보장되고 있다.
2. 신고포상금
구분 | 포상액 산정 기준 (이직일 2019.10-01이후) |
실업급여 | 부정 수급액의 20%, 상한액 1인당 5백만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 후 휴가급여등 |
부정 수급액의 20%, 상한액 1인당 5백만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부정 수급액의 30%, 상한액 1인당 3천만원 |
7.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 ·주식이나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재산을 관세청(세관)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중임.
1.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 없이 125,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3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 우편신고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 세관 체납관리과
- 인터넷 신고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2. 신고 포상금
징수금액 | 포상금액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 100분의 20 |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분의 10 |
30억원 초과 | 3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8.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1. 신고방법
시세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번호 1644-9782
2.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9. 불법게임물 신고
불법게임물을 유통 · 제공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또는 051-720-6853
2. 신고 포상금
10~50만원
10. 쓰레기 불법매립, 소각 신고
1.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포상금
위반 과태료의 20%
11.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1. 신고방법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 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포상금
5천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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