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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 24년간 16번의 이사를 하면서 이제는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이사까지도 스트레스 없이 체계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사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것을 보면서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1. 이사시간 지정하기 

     

    ① 이삿짐 빼는 시간

    - 집의 평수, 이삿짐의 규모 또는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짐을 포장해서 이삿짐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전후이다.

    - 오전중에 짐을 전부 빼고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동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같은 시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오전 8시 전후로 신청한다.

    ② 이사가는 곳에 짐 들이는 시간

    - 보통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시간인 12~2시 사이에 새로 이사 갈 집에 짐을 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길어지는 경우 업체에서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으니 견적받을때 정확히 해두는게 중요하다.

    (참고로 견적보다 1톤 추가해서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부담하는게 맞다. 견적이 중요!)

    -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급 당일 오전 9시~10시쯤 집주인 통장으로  돈일 들어간다.

     

     

     

     

     2. 공과금 정산하기 

     

    가스사용료

    - 보통 사용자가 직접 해지 신청후 정산처리한다.

    - 도시가스 신청과 해지는 이사 당일 불가능하므로 최소 2~3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 (나의 경우) 이사날짜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미리 예약한다.

    - (해지시간) 이사당일 오전  9~10시 사이로 해지 신청하면 예약시간 맞춰 직원이 방문한다.

    - (설치시간) 이사당일 오후  4~5시쯤 예약한다. 

    - (정산하기) 해지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요금정산을 해주면 계좌입금처리한다.  

     

    수도, 전기사용료

    -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당일 관리비 정산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계산해준다.

    - (전기사용료)  이사 당일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화해서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준 후 정산금에 대해 계좌입금처리한다.

    - (수도 사용료)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정산처리한다.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준 후 사용량에 대한 정산금에 대해 계좌입금처리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나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온다. (일반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해당사항 없다.)

    -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과 별도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 이사당일 깜박 잊어버렸어도 3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환급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관리비 정산 시 관리실에서 환급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금액을 주인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 후 이사 당일날 주인으로부터 정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이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4. 출발 전 확인사항 

    ①  집 상태 확인하기

    -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이사 전에 미리 주인과 상의해서 수리비를 협의한다. 

    - 집주인이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해도 절대 수락해서는 안된다. 가끔 의도치 않게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경우가 있다. 

    ② 보증금 돌려받은 후 이동하기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내가 살던 집에 대한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동해서는 안되며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5. 짐 풀기 전에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변동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이사전날이나 이사 당일 부동산에서 서류를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직접  짐 싸고 있을 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일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환불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등기부등본 체크사항

    - (표제부)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계약당시와 동일한지 체크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 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부동산에 확인하기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6.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 (직접방문)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필수)

    전입신고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신청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의미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이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다음날이나 특히 주말이사로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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