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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등을 지원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사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합니다. 20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하였으나 2023년 최초 1년은 月 60만 원 ×12개월 지급되었으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기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은 1인 이상도 지원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련 기준은 아래 기준에 해당됩니다.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생태인 청년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예술인등)도 실업으로 인정
    • 고졸이하 학력
      -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청년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 폐자영업자
      -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위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외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등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채용일은 '23.1.1 ~ 23.12.31이어야 하고 청년의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참여기업은 신청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피보험자수의 50%(최대 30명),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 (최대 720만원), 최초 채용 후 2년 차 최대 480만원 일시지급(24개월 근속 시) 가능합니다.  단, 참여청년이 채용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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