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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상" 핵심포인트

     

    ☞  연간 연금수령액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  55세  이후에도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시점늦춰보세요.

     

    ☞  개인형 IRT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않았다입증서류(국세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1,200만원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3.3%~5.5%,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 과세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시 제외됩니다.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1]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사례 2]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  55세  이후에도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시점 늦춰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하고  종신연금 연금소득세는  55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수령시알아두어야 할 사항[2]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를 참조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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