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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상" 핵심포인트

     

    ☞  연간 연금수령액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  55세  이후에도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시점늦춰보세요.

     

    ☞  개인형 IRT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않았다입증서류(국세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사례 3] 

    C씨는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관리 계약으로 신탁계약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  개인형 IRT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 변경 불가합니다.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연금지급방식 비교>

    보험계약 신탁계약
    종신연금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 정기
    연금
    기   간
    지정형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
    확정연금 5년,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 
    금    액
    지정형
    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서오가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
    상속연금 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비정기연금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

     

     

     

     

     사례 4] 

    D씨는 A, B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A금융회사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입증서류(국세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가느으하며  ‘23.1.1.부터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민원증명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하기

     

     

    이상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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