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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자가용) 있으신분들은 신청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제도(캐시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다음주부터 신청되지만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모두 선착순이라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참고)  온실가스 감축실천, 참여자 모집보도가 발표되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해마다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만대 정도만 모집해서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모집기간 2주중 1-2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모집기간은 지역별로 다른데 대체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2022년에는 1주 간격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서 모집했고 2023년에는 1주일 간격으로 3그룹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진행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차량 운행을 더 많이 할지 적게 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1km만 줄어들어도 최소 2만원이 지급되니까 모집이 시작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신청하기
    탄소중립포인트 신청하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감축된 거리나 감축되 비율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 단축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센티브 산정기준
    탄소포인트 산정기준

     
    감축실적 산정기준

    중고로 차량구입하신분들은 자동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축실적 산정기준
    탄소포인트 산정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대상 및 준비사항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량(12인승 이하)
     단, 법인, 단체 소유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대상입니다.
     

    준비사항

    자동차 번호판 사진(정면, 측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참여시  주의사항

    1.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이 불가
    2.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3.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4.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 및 지급된 인텐시브 회수
     
       

     

    참여 절차 안내

     

    탄소중립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방법

     

    1.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합니다. (신규참여자, 재참여자) → 매월 2~3월 경 참여가능

    3.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참여자정보(휴대폰 번호, 성함등) 입력

    4.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승을 기다립니다.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6. 해당 제도를 실천합니다.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10월말]

    8. 감축실적을 산정합니다.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9.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원 지급(12월) , 자세한 지급 기준은 인센티브 지급기준 참고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2만원에서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용차지속(유지) 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 연평륜주행거리 보다 적에 유지만 하면 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가 완료되면 곧바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됩니다.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3월부터 10월 말까지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고 누적된 주행거리를 10월에 마찬가지로 차량 앞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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