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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하여 절세혜택 받고  은퇴자금 마련하는 종합  자산 관리계좌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소득이 있는 동안 개인이 자율적으로 매년 추가 납입하여 적립하고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영하여  은퇴 시 또는 은퇴 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100% 장점만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없습니다. 어떤것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IRP 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개인형 IRP (가입자부담금)

     

    개인자금을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주 15시간 미만자 포함)
    • 자영업자
    • 퇴직연금제도 (DB, DC, 기업형 IRP) 가입자
    • 지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가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연금저축, DC 가입자추가부담금 합산기준 / 전 금융기관 합산

     

     


    세액공제(연말정산) : 연 900만 원

     

    개인형 IRP(가입자 부담금) + DC·기업형  IRP(가입자 부담금) + 연금저축 납입액(최대 600만)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포함)
    공제율
    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포함)
    16.5%
    최대 1,485,000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최대 1,188,000원

     

    중도 해지 또는 가입자부담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사용자부담금 : 퇴직금)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소득세 납부유예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예  요건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이체

     

     


    가입대상 : 퇴직금 수령 예정자

     

    • 퇴직연금제도 (DB, DC, 기업형 IRP)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 만 55세 이상 또는 퇴직금 300만 원 이하 제외

     


    퇴직소득세 절세효과 (최대 40%) 

     

    • 연금수령 시 1~10년 : 퇴직소득세 70% 과세
    • 11년~  : 퇴직소득세 60% 과세

    ☞ (예시) 퇴직소득 2억 원/ 퇴직소득세 1,000만 원 : 퇴직소득세 30% 절세 효과

     

    퇴직소득세 비교

     

     


    퇴직소득세 납부 유예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 운용가능한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예시) 퇴직소득 2억원/ 퇴직소득세 1,000만원

     

     

     

    개인형 IRP (연금개시)

     


    연금개시

     

    • 만 55세 이후 또는 최초 입금일 이후 5년 경과해야 한다.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55세 이상 충족 시 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 최소 10년 이상 (50년 이내, 종신형 없음)
    • 단, 2013.3.1 이전 가입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수령
    • ☞ 연금개시 후  필요자금은 수시인출 가능합니다. (횟수제한 없음)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 퇴직소득원금 : 이연퇴직 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 60%)
    • 세액공제받은 가입자부담금& 운용수익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55세 이상 : 5.5%    / 70세 이상 : 4.4%    /   80세 이상 : 3.3%

     

     

    절세혜택의 큰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등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윳돈이 생겨서 넣은 경우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형 IRP의 장단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미래에셋, 나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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